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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돈되면 무엇이든 하는 다단계그룹?

강제할당제로 눈총받던 엘지파워콤, '다단계마케팅' 논란!!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7/08/27 [11:52]
그룹사 임직원 및 관계사들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강제할당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lg파워콤이 강제할당판매가 한계에 달하자 다단계 마케팅을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lg계열인 lg생활건강이 공정위로부터 다단계판매로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지난 7월말에 화장품업계 경쟁업체인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일선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을 빼간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소를 당한 바 있어 공정위의 제재가 이번 적발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lg그룹은 불과 몇 년 전에는 lg텔레콤 휴대폰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강제할당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들과 연계되면서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 엘지생건 불법다단계 적발‥강제할당제로
눈총받던 엘지파워콤, 다단계마케팅 논란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매출 규모가 큰 2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업계 1-2위를 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학습지 업계 1위인 대교와 정수기업계 1위인 웅진코웨이 등. 공정위는 조만간 나머지 16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 결과를 감안해 소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및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부문 업계 1위가 아니면서 포함된 lg생활건강.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말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판매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을 빼내간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 당한 회사가 또 다른 사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다.
 
lg생활건강의 다단계 적발은 더욱이 lg계열사인 lg파워콤이 다단계영업방식으로 도입해 구설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적발이 lg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가늠하게 된다.
 
5단계 조직…가장 높은 인센티브
 
lg생활건강이 적발된 부분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 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그리고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등 3가지.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진 판매원 조직을 운영했으며, 피추천인 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육성장려금(6%)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3∼10%), 정책장려금(10∼15만원), 교육장려금(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에는 코리아나화장품 '판매원 빼오기' 제소
조만간 파워콤 강제할당판매 조사 결과 발표도

 
lg생건의 육성장려금 6%는 함께 적발된 아모레퍼시픽이 지급하는 육성장려금 3%나 적발업체중 유일하게 고발까지 당한 웅진코웨이가 채용수수료 2%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추천인 본인의 판매실적과 자신이 모집한 피추천인의 숫자와 그 피추천인 그룹 판매실적에 따라 관리직급 장려금(10∼500만원)이 지급했고, 그룹 월매입금액 5000만원 이상, 본인 월매입금액 250만원이상, 피모집인수 10명 이상인 경우 국장에서 이사로 승진되는 제도까지 둬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양태를 드러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서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난 lg생활건강은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튀는 행보를 보였다. 다른 업체들이 다단계 판정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불쑥 다단계 등록을 한 것.
 
공정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위 발표가 나오기 전인 8월3일 다단계 등록의 전제조건인 공제조합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내놓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 측은 "기존 판매방식으로 소비자피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일단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과 다단계 등록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형태의 판매조직을 계속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파워콤의 경우‥
'꼬리에 꼬리를…이벤트'=다단계 마케팅
 
대법원 판례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②판매원을 가입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 2가지"
 
lg파워콤은 지난 7월초부터 신규 가입자 1인당 최대 5만원의 현금을 포함, 고가의 it 기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꼬리에 꼬리는 무는 서비스 추천하기'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가입자 유치 활동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파워콤은 기존 고객이 다른 신규 고객을 추천할 경우 신규가입 고객에게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주유권, 전기압력밥솥 등의 고가품을 제공하고, 신규 고객을 추천한 기존고객에게는 유치한 신규고객의 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신규고객을 추천한 기존 고객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총 25만원이 지급되고, 5명 이상의 신규고객을 추천한 기존 고객은 20만원을 추가해 총 45만원을 받게 되는 것.
 
파워콤은 이런 방식으로 10명을 추천한 기존 고객에게는 총 100만원, 2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추천한 고객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기존 가입자(a)가 추천한 신규고객(b)이 또 따른 신규 가입자(c)를 모집할 경우, b가 c를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및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 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뿐, 후원수당의 지급이 당해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대법원 판결 2005도 977)"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이미 했고, 관련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있은 이후에도 다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언뜻 다단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
김경탁 기자
119@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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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슬 2007/08/27 [12:15] 수정 | 삭제
  • 위에다 몇푼주면,
    급식,교복,찬조금,앨범,채용사례금에서
    삥땅해도 문제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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