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은 이미 지난 7월말에 화장품업계 경쟁업체인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일선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을 빼간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소를 당한 바 있어 공정위의 제재가 이번 적발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lg그룹은 불과 몇 년 전에는 lg텔레콤 휴대폰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강제할당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들과 연계되면서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 엘지생건 불법다단계 적발‥강제할당제로
눈총받던 엘지파워콤, 다단계마케팅 논란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매출 규모가 큰 2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업계 1-2위를 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학습지 업계 1위인 대교와 정수기업계 1위인 웅진코웨이 등. 공정위는 조만간 나머지 16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 결과를 감안해 소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및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부문 업계 1위가 아니면서 포함된 lg생활건강.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말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판매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을 빼내간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 당한 회사가 또 다른 사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다.
lg생활건강의 다단계 적발은 더욱이 lg계열사인 lg파워콤이 다단계영업방식으로 도입해 구설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적발이 lg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가늠하게 된다.
5단계 조직…가장 높은 인센티브
lg생활건강이 적발된 부분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 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그리고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등 3가지.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진 판매원 조직을 운영했으며, 피추천인 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육성장려금(6%)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3∼10%), 정책장려금(10∼15만원), 교육장려금(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에는 코리아나화장품 '판매원 빼오기' 제소
조만간 파워콤 강제할당판매 조사 결과 발표도
lg생건의 육성장려금 6%는 함께 적발된 아모레퍼시픽이 지급하는 육성장려금 3%나 적발업체중 유일하게 고발까지 당한 웅진코웨이가 채용수수료 2%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추천인 본인의 판매실적과 자신이 모집한 피추천인의 숫자와 그 피추천인 그룹 판매실적에 따라 관리직급 장려금(10∼500만원)이 지급했고, 그룹 월매입금액 5000만원 이상, 본인 월매입금액 250만원이상, 피모집인수 10명 이상인 경우 국장에서 이사로 승진되는 제도까지 둬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양태를 드러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서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난 lg생활건강은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튀는 행보를 보였다. 다른 업체들이 다단계 판정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불쑥 다단계 등록을 한 것.
공정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위 발표가 나오기 전인 8월3일 다단계 등록의 전제조건인 공제조합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내놓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 측은 "기존 판매방식으로 소비자피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일단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과 다단계 등록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형태의 판매조직을 계속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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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