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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시립 봉안당 무연고 유골' 정리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고… 효자공원에 집단 매장

이요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11:14]

 

▲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시립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가운데 사용 기간이 만료된 유골에 대한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정리한다.   ('시립봉안당' 내부 전경 = 본문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 사진제공 = 전주시설공단     © 이요한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시립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가운데 사용 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유골을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사용 기간이 지나 3차레 최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또는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총 103기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효자공원 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기 위한 공고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3일자로 공고한 유골 정리 유예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공단은 그동안 총 103기의 유골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례 최고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한다.

 

전주시설공단 백순기 이사장은 "시보에 공고가 진행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고자가 기간 만료 유골에 대한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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