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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설공단이 '시립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가운데 사용 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유골을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사용 기간이 지나 3차레 최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또는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총 103기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효자공원 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기 위한 공고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3일자로 공고한 유골 정리 유예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공단은 그동안 총 103기의 유골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례 최고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한다.
전주시설공단 백순기 이사장은 "시보에 공고가 진행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고자가 기간 만료 유골에 대한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