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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개 君ㆍ5개 面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호우피해 1,379억ㆍ복구비 3,025억… 단일 피해 10년 내 최대

이요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8/24 [17:06]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ㆍ군ㆍ구와 36개 읍ㆍ면ㆍ동을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이어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순창 등 5개 군과 ▲ 임실군 성수면ㆍ신덕면 ▲ 고창군 아산면ㆍ공음면ㆍ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이요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ㆍ군ㆍ구와 36개 읍ㆍ면ㆍ동을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 전북 5개 군과 5개 읍ㆍ면ㆍ동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속된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액이 단일 피해로는 10년 이내 최대로 조사돼 추가 선포됐다.

 

국고 추가지원과 수혜대상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된 가운데 중부지역 7개 시ㆍ군이 1차로 선포됐고 이어 2차로 남부지역 11개 시ㆍ군과 20개 시ㆍ군ㆍ구 및 36개 읍ㆍ면ㆍ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순창 등 5개 군을 추가로 선포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 임실군 성수면ㆍ신덕면 ▲ 고창군 아산면ㆍ공음면ㆍ성송면 등 5개 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국고 복구비 70~80%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지역을 현지 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1,379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구비는 피해액의 2.2배인 3,02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30명과 道 시설별 각 관리부서 중심 63명 등 93명의 조사단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결과 피해 건수는 총 17,898건으로 ▲ 공공시설 = 2,289건 ▲ 사유시설 = 15,609건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도로 및 교량 235건 = 119억원 ▲ 하천 417건 = 348억원 ▲ 산사태 563건 = 445억원 ▲ 저수지ㆍ배수로 131건 = 87억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3명(장수군 2명ㆍ순창군 1명)이며 사유시설로는 ▲ 주택 990동(파손 32건ㆍ침수 958건) ▲ 농작물침수 6,867ha ▲ 가축폐사 31만 마리 ▲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道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주요 공정은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 완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도는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ㆍ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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