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병한 자연사상칼럼니스트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
[노병한의 운세코칭] 사주분석과 운세분석에서 사용되는 육신(六神)들 중에서 정관(正官)과 상관(傷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주의 육신분석에서 정관(正官)과 상관(傷官)의 상관관계와 그 역할을 정확히 관찰해보는 것이 운세분석의 예측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익한 접근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관(正官)과 상관(傷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벼슬길이나 직장·지위를 상징하는 관성(官星)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만신창이를 만드는 정관(正官)의 사냥꾼·방해꾼은 바로 상관(傷官)이다. 이러한 상관(傷官)은 제멋대로 자라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처럼 독불장군의 성정을 갖는 별이다.
상관(傷官)은 머리가 면도날처럼 총명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하고 지배함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속상사나 연상연배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하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음이 직성이고 기본 성정이다.
직장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관직의 벼슬아치를 잘하려면 직속상사에게 뇌물을 잘 주어야 하기에,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갈취하는 토색(討索)질도 배워서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상관(傷官)은 그러한 모든 부정과 불법 그리고 월권행위 등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비판하며 규탄하면서 달려드니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벼슬과 직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을 만나면 모든 감춰져있던 비위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규탄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을 만나는 운세의 기간에 그 상관(傷官)의 기운이 가벼우면 강등·좌천 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관(傷官)의 기운이 심할 경우에는 파직·해외망명·귀양살이(流配)·교도소에 들어가는 등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상관(傷官)은 직장과 관록(官祿)의 벼슬길을 등지고 막무가내로 무찌르는 것이기에 배록(背祿)이라 한다. 배록(背祿)이란? 사주에서 정관(正官)이 록(祿)에 배반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관(傷官)은 직장·지위·정관(正官)을 칠살(七殺)의 이법으로 격렬하게 대항해 직위(職位)·관위(官位)·식록(食祿) 등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파(破)하는 것이므로 관록(官祿)에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관(傷官)은 천하의 벼슬아치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 암행어사처럼 벼슬아치들의 비위사실을 염탐하고 추상같이 규탄하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 그러므로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의 운세를 보면 고양이를 만난 생쥐의 격으로 위축되고 시들며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정관(正官)이 대운(大運)·연운(年運)·월운(月運)에서 상관(傷官)의 운세를 보면 정관(正官)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인연이 없어지고 은사와 상사와도 상극이 됨으로써 조실부친(父親)하고 교육현장과 직장에서도 인연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 덕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관(正官)이 대운(大運)·연운(年運)·월운(月運)에서 상관(傷官)을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니 한마디로 아버지가 온전할 리가 없다. 또 은사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고 대들며 대항함이니 어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여자의 사주에서 직장·지위·정관(正官)이 상관(傷官)을 보면 여자 또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만사를 간섭하고 시시비비를 일삼으며 억누르려 하게 되니 어찌 남편인들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상관(傷官)이 덮어놓고 관성(官星)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만은 아니다. 관성(官星)이 득령(得令)해 신왕(身旺)해 왕성할 경우에는 상관(傷官)이 무력해짐으로써 관성(官星)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갑(甲)일생은 신금(辛金)이 정관(正官)인데 8월인 유(酉)월생이라면 신금(辛金)이 때를 얻듯 득령(得令)해 신왕(身旺)하여 왕성함이다. 반면에 갑(甲)일생에게 상관(傷官)인 정화(丁火)는 8월인 유(酉)월에는 허약함이다. 그래서 갑(甲)일생에게 정관(正官)인 신금(辛金)을 상관(傷官)인 정화(丁火)가 감히 억제할 수가 없음이다.
예컨대 신유(辛酉)년, 정유(丁酉)월, 갑자(甲子)일, 무진(戊辰)시생의 경우를 보자. 연상(年上)의 정관(正官)인 신금(辛金)이 유(酉)월생으로 득령(得令)해 신왕(身旺)하여 왕성함이기에 상관(傷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관(正官)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이 그러함이다. 한마디로 말해 득령(得令)해 신왕(身旺)한 육신은 최강의 별이기에 그 어떤 육신이나 그 누구라도 짓밟고 억제할 수가 없음인 것이다.
그러나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직장·지위·정관(正官)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관(正官)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상관(傷官)만이 득세를 함으로써 상관(傷官)위주로 통변을 해야 바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직장·지위·정관(正官)이 득세를 하는 정관(正官)대운(大運)이나 정관(正官)의 연운(年運)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쓰러진 정관(正官)이 다시 100만 대군을 얻어서 재기하고 상관(傷官)과 정면대결을 함으로써 상관(傷官)의 무서운 분노와 반격을 받고서 정관(正官)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정관(正官)과 상관(傷官)이라는 불구대천의 대립을 해소 해주고 중화를 시켜주는 것은 오직 재성(財星)뿐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재운(財運)을 만나면 상관(傷官)과 정관(正官)을 동시에 활용하고 재물을 생산하며 벼슬길이 높아짐으로써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의 재성(財星)은 수단과 융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육신이다. 그러므로 경위와 원칙만을 따지는 상관(傷官)에 수단과 융통성이라는 재성을 배합하면 그 능력이 능소능대하여져 부귀를 겸전하여 누릴 수 있음인 것이다. nbh1010@naver.com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