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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배 '사상 최악의 결정'? 흔들리는 통신공룡 SKT

[집중취재]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용사건 후폭풍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04/28 [18:08]
 
▲하나로텔레콤의 사과공지는 경찰발표로부터 사흘 만인 4월25일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에 개재되었다. 사과공지를 접한 집단소송 모임 회원들은 "사과문이 오히려 더 화를 돋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최강자 sk텔레콤이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황금주파수(800mhz대) 독점권을 뺏길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주파수 반납의 계기였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sk그룹 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내막>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전반에 더 빠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특히 그룹을 대표하는 계열사라 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관련해서는 거의 폭언에 가까울 정도의 쓴소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본지는 그룹회장의 위기감과 조바심에 비해 sk텔레콤 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sk텔레콤이라는 회사 자체가 고꾸라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skt 황금 주파수 800mhz 독점 '끝∼'?
하나로 인수조건서 '주파수' 문제 빠진 게 부메랑으로
방통위 법개정 추진, 황금 주파수 독점권 반납 초읽기

지난해 12월5일 aig-뉴브릿지 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은 올해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교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했다.
sk텔레콤은 통신·인터넷 융합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조877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내 2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는데, 인수 완료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회사가 '범죄' 위에 얹어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셈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관계기관의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800mhz대 주파수의 로밍허용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는 sk텔레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2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 업체가 주파수 로밍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인수허가 조건에 포함시켰지만 2월20일 최종 결정을 내린 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주파수 관련 시정조치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800mhz 주파수 독점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에 주파수를 회수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청도 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정통부는 800mhz 로밍과 회수 및 재배치 등 주파수 문제의 경우 각각 올 상반기(1∼6월)와 연내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는 정통부에 보낸 권고사항과 별개로 sk텔레콤에 보낸 공정위 차원의 시정조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sk텔레콤 입장에서 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정법이 존재하는 이상 공정위 의결서에 따라 로밍 요청이 올 경우 거부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던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문제와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의 분리' 방침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통부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발표 당시 "주파수 문제는 별도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조항이 즉각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전문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방통위(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합병 부서)는 이르면 6월경에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으로, 개정되는 고시에서는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명문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로밍 허용 불가'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지난 4월22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월24일 있었던 sk텔레콤의 실적발표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이날 이규빈 재무지원실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10년 이상 된 사업자에게 로밍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로밍 의무화는 고객 편의보다 마케팅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는 주파수대로 뺏기고 인수자금도 공중으로 날아갈 판
하나로 인수절차 마무리하자마자 고객정보 유용 적발
텔레마케팅 자회사 차려놓고 해지회원 정보까지 활용
하나포스광랜과 하나폰, 하나tv를 함께 쓰면 20%나 요금을 깎아준다는 하나로텔레콤 인터넷을 통해, 옥션에서 저렴하게 쇼핑하며, 통화료가 저렴한 lg텔레콤 휴대전화를 쓰는 알뜰한 당신. 당신이 각종 스팸메일과 서비스 가입권유 전화에 시달릴 가능성은 300%라 하겠다.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유수의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쉴새없이 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불거진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적발은 그 내용과 규모가 충격적이어서 파장 면에서 다른 사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23일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와 전·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600만 명(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전체 해당)의 개인정보 8500만여건을 전국 1000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계약을 맺는가 하면 인터넷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도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발표와 관련해 경찰은 "하나로 측은 당초 실적을 높이려는 일부 지점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변명해왔으나 수사결과 본사 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무차별적 정보사용으로 인해 유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개인정보 유용사건 발표 하루 전인 4월22일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상 최대 집단 소송
수사발표 하루 만에 3∼4개 집단 소송모임 우후죽순처럼 최소 6조원(하나로 총 자산의 1/3) 이상 손배 청구 예상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소식이 전해진 4월23일과 24일 이틀에만 4곳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철민 변호사가 23일 네이버에 개설한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 카페는  25일 현재 1만50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냄합동법률사무소가 '하나로소송액션'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밖에 2007년 1월에 개설됐던 '하나로통신 피해자모임' 카페가 23일부로 '[소송]하나로텔레콤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변경해 '공익적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나섰고, 24일 녹색소비자연대도 skt 폐쇄drm(디지털저작권관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모임이 예상하는 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600만 명 전원에게 100만원씩만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된다. 이는 하나로텔레콤 총 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으로는 2006년 lg전자 채용정보 유출사건 소송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 소송,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 소송 등이 있었는데,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lg전자 사건의 경우 2000만원 청구에 7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300만원 청구에 10만원(2심 항소심 20만원),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은 500만원 청구에 50만원(2심은 10만원)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부주의나 해킹피해에 따른 것인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경영진의 조직적 고의가 개입된 것으로 사건의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소송 청구금액과 판결 금액이 훨씬 불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진정한 '먹튀'의 제왕?
▲김신배 sk텔레콤대표이사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하나로텔레세일즈'라는 계열사까지 차려 버젓이 고객 정보를 부정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정보제공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 수사발표 이튿날인 4월24일 있었던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수립' 브리핑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사건을 인지한 것이 지난해였다며, 5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규정된 과태료 상한선인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합병됨)의 직원들이 하나로텔레콤 쪽에 자체단속 일정을 알려주는 한편 단속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이렇게 무리한 영업활동을 벌인 배경에 최근 수년 간 회사가 진행해온 인수·합병 협상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신업체의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가입자 수를 확대·유지함으로써 좀더 많은 인수대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는 싼값에 기업을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전형적인 'm&a 전문가' 이미지로 인해 취임당시부터 하나로텔레콤노조의 반대여론에 시달린 바 있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006년 1월 대표이사 내정 직후 회사 주식 4억원어치를 구매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장기 보유할 예정"이라고 약속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박씨가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 컨소시엄에서 뉴브리지캐피털의 한국 대표 자격에 따른 것이었다.
뉴브리지캐피털은 1999년 5000억원에 제일은행지분 48.56%를 인수해 2004년 영국계금융회사 스탠더드차터드(sc)에 되팔면서 5년 만에 1조151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데, 하나로텔레콤 매각을 통해서도 5000억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취재/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프로필(朴炳武 park byung-mu)

△1961 경북 경산 출생 △1980 대일고 졸업 △1982 사법시험 합격  △1984 서울대 법대 졸업(학사)  △1985 사법연수원 수료 △1986 서울대 법학석사 △1986∼1989 해군 법무관 △1988 연세대 경영학 석사 △1988∼1993 김&장 법률사무소(증권사 및 자본시장 업무 담당) △1989 서울대 법학석사 △1990 변호사 개업(서울) △1992 대외무역법 정정 실무작업반  △1993 미국 유학 △1994 하버드대 국제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이수 △1994 뉴욕 변호사 시험 합격 △1995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법 연구 프로그램(초빙연구원) △1995∼2000 김&장 법률사무소(m&a, 기업관리 및 분쟁, 증권사 담당) 파트너 △1996 재정경제원 통상지원반 고문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00∼2003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주) 대표이사 △2000/10 로커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2002/05 로커스홀딩스→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사명 변경 △2003/04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고문 △2003/05 뉴브리지캐피털 대표이사 사장 △2005 하나로텔레콤 사외이사 △2005 하나로텔레콤 경영위원회 의장 △2006/03∼2008/03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 주요 업무 경력
ⅰ. 우호적 국제 m&a 20개 이상 지휘
△1998 basf로의 리신(lysine) 사업부 매각에서 대상 대표 △1998 한화기계(주) 인수에서 독일의 fag 대표 △1998 쌍용증권 인수에서 h&q 대표 △1999 제일은행 인수에서 뉴브리지 대표
ⅱ. 우호적 국내 m&a 10개 이상 지휘
△1997 보성으로의 매각에서 나라종금 대표 △1998 한일은행과의 합병에서 상업은행 대표 △2000 타이거 오일과의 합병에서 동특 대표 △2000 사업부 스핀오프에서 sk화학과 삼양 대표
ⅲ. 적대적 인수 15개 이상에 참여
△1996 제일물산 인수에서 신원 대표 △1996 한화종금 변호 △1997 미도파 인수에서 페레그린 대표
ⅳ. 기타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중공업 등 기업 변호
증권사 형사 사건 및 민사(현대전자 시장조작 포함) 지휘
○ 저서 : 국제증권법에 대한 미국증권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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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근황은 이곳으로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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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문수 2008/05/20 [09:03] 수정 | 삭제
  •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수준이 겨우 이정도 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인지 재 검토
    해봐야 합니다.
    외국 투기꾼의 배나 불리고, 산간오지, 도서지방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염두에 업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매출에 혈안이되어 고객정보는 아랑곳 하지않는 작금의 상황을 몰고온 우리나라 통신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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