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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19일 의결을 거쳐 (주)대상(대표표이사 임동인)의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주)대상(이하 대상)은 자기 간장제품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진간장'에 대하여 자기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할인점의 리플릿 광고 등을 통하여 붙임 '광고문안'과 같이 경쟁사업자들 간장제품과 자기 간장제품에 대한 비교 광고를 게재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된 (주)대상의 광고문구는 '진실의 종아 울려라~!' , '진짜? 가짜? 진짜 진간장을 찾아라!'등으로 표현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는 마치 자기 제품 진간장은 진짜이고, 경쟁사업자들의 진간장은 가짜인 것처럼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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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중파 tv방송 프로그램 제목으로서 그 기능이 주로 사회부조리,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동안 몸에 해롭고 먹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을 먹어왔던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는 경쟁사업자들의 혼합간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고 있는 간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간장이 경쟁사업자들의 간장보다 더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라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기의 제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경쟁사업자들의 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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