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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내 최정상의 배우 故 최진실의 자살 파문으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악플로 인한 폐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역시 "최씨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악플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익명성 뒤에 숨은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의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을 비롯한 야당은 이러한 방침을 반대하면서 인터넷 규제법 도입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최씨 사건을 구실 삼아 정권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다"며 "과거 흉악범에 의한 아동피해를 막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했다가 어머니의 호소로 중단됐던 사례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에 최씨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최진실법'은 한 마디로 '인터넷 통합법'을 말한다. 사이버 모욕과 악성댓글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공간을 악용해 명예훼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최진실법' 도입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온라인뉴스팀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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