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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땡처리 논란' 법정서 가려지나

법정까지 간 부산 코오롱하늘채 ‘사기 분양·땡처리’ 논란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8/10/13 [16:02]

부산광역시 남구 신대연동 신대연 코오롱 건설의 하늘채아파트가 지난해 ‘사기 분양 논란’에 이어, 이번엔 건설사인 코오롱이 주공에 매각한 것을 두고 이에 반발, 지난 9월 입주민들이 부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입주민과 건설사가 법정소송도 불사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맞서며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그래서 그 파국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부산 코오롱하늘채 입주민, 지난 9월 코오롱 상대로 ‘계약해지’ 등으로 소송
입주민 대표 “코오롱 건설 측의 ‘사기 분양’으로 인해 재산권 등의 침해 받아”
코오롱 건설, “사실과 다르다”며 아예 ‘노코멘트’ 입장 고수‥법정서 가려질 듯


지난 9월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부산지방법원에 건설사인 코오롱 건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지난해 3월 촉발된 ‘신대연 코오롱하늘채 사기 분양 논란’이 재점화 되며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코오롱 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에 건립한 하늘채아파트의 전체 712가구 중 절반이 넘는 수인 388가구를 이른바 ‘땡처리’ 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일괄 매각하면서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당시 입주민들은 코오롱 건설의 ‘388가구 매각’에 대해, 애초 일반분양으로 들어왔으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임대로 돌려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이는 곧 ‘사기 분양’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근까지 코오롱 건설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지난 9월 코오롱 건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게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2일 입주자대표인 김진상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9월 초순 입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해 소장을 제출했다”며 “그동안 입주민들은 코오롱 건설 측의 ‘사기 분양’으로 인해 재산권 등의 많은 침해를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씨는 “지난해 초 코오롱 건설 측이 홈페이지와 신문에 분양 광고를 내면서 ‘부산 남구 대연동 산 51번지(홈페이지)’라고 ‘허위 광고’를 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대연동과 하늘채아파트가 건립된 용당동과는 많은 차이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오롱 건설 측이 실제로 대연동에 건립되지도 않고 대연동과는 차이가 있는 용당동에 지으면서 ‘대연동에 건립된다’는 프리미엄을 이유로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팔았다는 것.

김씨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하늘채아파트가 건립된 용당동은 대연동에 비해 지가나 학군 등이 차이가 많다는 것. 하지만 김씨가 입주한 하늘채아파트는 대연동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지만, 그런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 같은 지역 주변 아파트보단 월등히 비싸 김 씨가 입주할 때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주고 입주했다는 설명이다.

김씨가 주장한 문제도 또 있다. 바로 난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가 바로 그것. 입주 후에 하늘채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건설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김씨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김씨와 입주민들은 코오롱 건설 측에 수차례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코오롱 건설과의 ‘협상’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코오롱 건설이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4월28일 대한주택공사에 전체 50%가 넘는 가구를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30일 코오롱 건설 본사 측과 3차 협상이 끝난 시점인 지난 5월6일 비대위 관계자들이 확인한 등기부에서 드러났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명백한 재산권 침해를 끼친 것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씨(입주자)는 부산지방법원에 코오롱 건설이 ‘사기 분양’을 했다며 이에 손해배상 항목도 추가해 소장을 제출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런 입주민들의 ‘사기 분양’, ‘땡처리(주공에 매각)’ 주장에 대해, 지난 10월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코오롱 건설 측은 “사실과 다르고 사전 통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해 본 결과, ‘하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서 아예 “노코멘트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말로 애써 말을 아꼈다.

이처럼 현재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남구 코오롱하늘채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 법정에서나 가려지게 됐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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