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남 여수시의회 박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대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
3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진)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시청 소유의 관급자재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도 현재의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부의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쌓여있던 시청 소유의 콘크리트 블록 70여(시가 1천4백만 원)개를 몰래 빼돌려, 모 업체에게 넘기는 대가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2단독)은 지난 6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수=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