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매체로부터 “대표이사가 수백억 원대의 허위 주식을 장외 시장에 유통시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회사”로 지목 받아온 it벤처기업 (주)노드시스템이, 관련 의혹을 출입 기자들에게 흘린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한 (주)노드시스템은 “피고소인은(영등포 경찰서장) 출입하는 다수의 기자들에게 고소인(노드시스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 및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노드시스템은 “피고소인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고소인의 대표이사가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불법으로 발행 유통시킨 후 이를 횡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 및 제보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중역 a씨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주들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미확인 된 내용을 사실인 냥, 언론사 다수의 기자들에게 허위날조,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노드시스템은 “현재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해서 불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불법이득을 취한 자는 오모씨로서 백억원대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지만, 고소인의 대표이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현재 고소인의 대표이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을 뿐 (피의 사실이)입증됐거나 기소가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련 피의 사실을 허위로 공포한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주)노드시스템은 “피고소인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인의 회사(노드시스템)에서 공시한 모든 내용이 마치 허위라는 식으로 제보 및 유포했으며, 이는 사이버 상 및 다수의 언론지를 통해 이뤄졌기에 고소인의 명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노드시스템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나 신문 지면상에 게재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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