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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건설 '아파트 면적 부풀기' 철퇴‥"6억 물어줘라!"

대법원까지 간 코오롱 건설 '허위·과장광고' 논란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8/11/11 [11:58]
‘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라는 지난 코오롱 건설의 분양광고가 법정에 선지 꼭 2년 만에 ‘허위·과장광고’라는 판결을 받아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일부 건설사들의 ‘아파트 면적 부풀리기’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단죄’를 받았다. 건설사의 '아파트 면적 부풀리기'로 인해 어느 정도(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의 '아파트 면적 부풀기 논란'이 꺼지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코오롱 건설, 허위`과장광고, 입주민에 6억 줘라"
허위`과장광고로 입주민 기망에 해당...원고 일부 승소 핀결


지난 11월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코오롱 건설이 허위광고를 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대구시 모 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39)씨 외 66명이 코오롱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원고 측에 6억원(가구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가 분양 당시 아파트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법리공방이 이어진 ‘물질적’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채택 증거를 종합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43평형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넓어진다고 오인하게끔 광고를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피고(건설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로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설사인 코오롱 건설에게 “피고가 허위광고에 속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건설사)의 허위광고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일와 일치하는 전용면적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일치돼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건설사가 입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구분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구시 모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입주민인 최씨 외 66명은 같은 해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의 ‘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라는 아파트 광고를 보고 2002년 4월부터 4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지만 정작 면적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를 확장한 같은 동의 33평형 아파트와 면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받았고, 지난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코오롱 건설의 상고로 지난 1심과 비슷한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코오롱 건설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 2000년‘면적은 4평 넓게! 가격은 4평 싸게! 광고
코오롱 "재판부 판결 존중...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입장표명


한편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오롱건설이 발코니를 확장해 마치 분양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며 코오롱 건설에 시정명령(보도 자료)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의 단초는 지난 2002년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2006년 공정위의 코오롱 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4월 코오롱 건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코오롱 오투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당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 건설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의 경우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문구들을 남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오롱 건설이 애초 39평형 지으면서 정작 광고에는 아파트 안방과 거실 발코니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처럼 넓게 쓸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대구 최초 거실 안방 확장형 설계 적용',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 안방 발코니 무려 확장'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표현은 마치 분양받는 43평형 아파트의 실 사용 면적이 47평형 아파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는 이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는 확장·시공된 거실·안방 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이 43평형임에도 실 사용 면적이 4평정도 넓어지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지난 2006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일부 건설사들의 ‘아파트 면적 뻥튀기 광고’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철퇴’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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