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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발바리, “드라마 모방해 범죄 행각” 전말

[사건속으로] 혼자 사는 女 노린 원룸 연쇄성폭행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1/12 [22:29]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물색해 4명 강간하고 2명 강간미수
 
새벽 시간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인천 연수구 '발바리'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

겨우 스무 살 밖에 안 되는 이 발바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석 달 동안 인천 연수구 일대를 돌며 4명을 강간하고, 2회는 강간미수에 그쳤으며, 2회는 절도 범행을 저지러 연수구 일대에 악명을 떨쳤다. 특히 이 발바리는 평소 tv에서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는 범행 재연 프로그램을 보고 강간할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이 발바리의 범행일지를 재구성해봤다.
 
◈ 석 달 동안 무려 6명 성폭행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0)씨는 2006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씨는 지난 5월29일 새벽 4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원룸에 사는 a(20,여)씨의 집 앞에서 a씨가 고양이를 산책시키러 나오는 것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씨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다.

이씨는 빨간색 반코팅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a씨를 침대로 끌고 간 다음 강간했다.

며칠 뒤인 6월2일 새벽 4시30분께 이씨는 연수동의 또다른 원룸에 사는 b(38, 여)씨의 집 앞에서 b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밀쳐 넘어뜨린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씨는 b씨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b씨가 이씨의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며 반항을 억압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계속 이씨의 종아리를 물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다.

그럼에도 이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날 새벽 5시10분께 인근의 또 다른 원룸에 사는 c(17, 여)양의 집 앞에서 c양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c양의 목을 잡고 입을 틀어막은 다음 "조용히 하면 살려줄 테니까 되돌아라"라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스카치테이프로 c양의 양손을 묶고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태연하게도 이씨는 강간 후 서랍장 등 집안을 뒤져 현금 25만 8000원 빼앗아 유유히 빠져 나왔다. 이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7월6일 새벽 3시20분께 인천 연수동에 있는 또다른 원룸 d(21, 여)씨의 집 앞에서, d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자 뒤따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러고는 손으로 d씨의 입을 틀어막으며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침대 옆에 있던 안대로 d씨의 눈을 가린 뒤 준비해 간 스카치테이프로 d씨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이어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한 지난 7월23일 새벽 3시20분께 이씨는 또다른 원룸에 사는 e(23, 여)씨의 집 앞에서, e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자 뒤따라간 뒤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 몰래 들어가 e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이불로 얼굴을 가린 후 스카치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묶은 뒤 강간했다. 
 
◈ 심지어 한 집에 두 번 범행도
뿐만 아니다. 이씨의 범행은 거침이 없었다. 지난 4월26일 새벽 3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사는 f(여)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 등 625만원을 훔쳐 달았다.

심지어 한 집에 두 번이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새벽 3시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빌라에 사는 g(47, 여)씨 집 3층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뒤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럼에도 열흘 뒤인 지난 8월4일 새벽 2시경 이씨는 g씨의 집에 또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g씨를 강간하려 했다.

g씨가 반항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하며 옷을 벗기려 했으나, g씨가 몸부림을 치며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이씨는 "넌 죽어야 돼. 소리치지마.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협박하며, 옷걸이에 있던 벨트로 g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벨트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한편,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석 달 동안 4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고, 2회는 강간미수에 그쳤으며, 여기에 2회에 걸쳐 절도 범행도 일삼았다.
 
◈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0월28일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6년 11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또 2회에 걸쳐 절도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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