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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난(?) 60세 초등교사, 제자들 무차별 성폭행 파문

[단독보도] 초등 2학년 제자 13명 1년 반 동안 54회 강제추행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1/12 [22:50]
a교사 “형량 무거워 부당해” 항소 vs 학부모·시민단체 “환영”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내팽개쳐버린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d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60)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제자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것. 이 사건은 당시 원주징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다.


담임교사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학생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1명 등 모두 13명에 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년 반 가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파렴치한 교사의 범행 행각은 한 여학생의 어머니에 의해 밝혀져 결국 이 교사는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이 단독 보도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d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27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자신에게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 b(8·여)양에게 자신의 책상 옆에서 컴퓨터를 하도록 시킨 다음, 옆에 서서 b양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a씨는 b양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다가가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b양에게 과자를 먹으러 연구실로 오라고 유인한 뒤, 과자를 다 먹고 나가려는 b양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복도에서 b양을 만나도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술에 뽀뽀를 하기도 했다. b양은 이 때부터 지난 3월초까지 무려 1년 동안이나 11회에 걸쳐 이 담임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2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컴퓨터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c(10·여)양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꼬드겨 가까이 오게 했다. 그러고는 껴안고 무릎에 앉힌 뒤, 볼에 뽀뽀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부위를 더듬어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주로 교실에서 컴퓨터나 공부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답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선생님 책상으로 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21일 d(8)군이 학교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다가가 앉아서 “고추 많이 컸냐”고 말하며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기도 했다.

e(8)군의 경우는 교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당했다. a씨는 e군을 보자 옆에 다가가 자신의 무릎에 e군을 앉히고 볼에 뽀뽀를 하고, “고추 많이 컸냐”고 말하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이 같이 2007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담임하는 8∼10세의 여학생 11명과 남학생 2명 등 총 1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무려 5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 행각은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의 신고로 들통났고, 사건은 원주시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원주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에게 파면 조치할 것과 검찰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a씨는 결국 구속됐다.
 
◈ a씨는 “형량 무겁다” 항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소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8세 정도의 나이 어린 제자 12명을 무려 54회에 걸쳐 추행해 왔다”며 “위와 같은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심리적 장애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이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존경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학부모·시민단체 “판결 환영”

반면 이 사건 직후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성폭력 사태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활동을 벌여온 원주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본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폭력을 일삼아 적발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다”며 “다행이 사법당국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내린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이번 판결로 초등학교에서 아동성폭력이 뿌리뽑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본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제에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어린이 및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에 대한 성교육강화, 보건교사에 대한 성교육 수업권을 보장해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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