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어린 性 짓밟은 큰아빠·작은아빠… "키워줬으니 솜방망이 처벌?"

7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척들 '집행유예' 국내최초 판사 탄핵 논란으로 번진 사연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08/11/28 [18:15]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사 탄핵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1월20일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키워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판결을 내린 판사를 상대로 탄핵 운동까지 벌이고 나섰다.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질책하는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해당 판사를 탄핵하자는 이슈 청원이 진행 중인 아고라 토론방에는 지난 11월25일 서명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간현대>가 취재했다.
 
지적장애 10대 소녀 7년간 성폭행한 패륜일가 '집행유예' 판결에 네티즌 뿔났다
할아버지·큰아버지·작은아버지·사촌오빠까지 소녀 상대로 성적 욕구 해소 '충격'

지난 8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심지어 사촌오빠들까지 상습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어 최근에는 법원이 이들 '패륜일가'에 실형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등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너도나도 몹쓸짓 '패륜일가'
 
지난 8월1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큰아버지(57)를 구속하고 친할아버지(87)와 작은아버지(42), 또 다른 작은아버지(39), 사촌오빠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큰아버지는 지난 5월1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a양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친할아버지도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방에서 친손녀인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고, 작은아버지 2명도 2005년 9월에 각각 1차례 a양의 방에서 조카를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인면수심 패륜 성폭행은 대를 이어 나타나기도 했다.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도 모자라 동갑의 사촌오빠(16)도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a양은 친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a양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친척 가운데 큰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a양과 함께 살지 않았으나 같은 마을에 살면서 a양을 돌보는 양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서로 조카와 손녀인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양의 임신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또 a양은 자신의 친아버지(52) 또한 10여 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과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a양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의 부모들은 물론 이들 가족들이 함께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수사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a양이 머무는 기관 관계자는 "a양이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인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친할아버지 등 '패륜일가'는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판결 어쨌기에 네티즌 분노?
 
지난 11월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소녀 a(16)양을 수년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고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키워온 점, 피고인들의 고령·지병이 양형 이유
뿔난 네티즌, 판사 탄핵 운동 본격화하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에 검찰 항소 진행


하지만 a양을 대상으로 패륜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신해 a양을 키워온 점 △a양의 정신장에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패륜적 범죄에 비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법원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가 판사가 지적장애인"라고 성토했다.

이어 '나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키워온걸 존중하다니… 개집에다 사람 키워도 양육한 것을 존중해야 하느냐. 데리고 살면 양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황당해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판사 아무나 하는 거구나. 성폭행한 인간이나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나 다 똑같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의견에 이어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만약 비장애 여성이 이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 판사'라는 제목의 청원 카페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등 직접적인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판결이 있던 날 만들어진 이 청원 카페는 11월25일 이미 1만3000건의 서명이 완료됐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24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이 기재된 범행 횟수만 4차례나 되고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집유를 선고 받았다"면서 "일반인 뿐 아니라 검찰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나서 판사 탄핵을 외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 이보배 기자  bobae3831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ㅅㅂ 2008/12/02 [23:30] 수정 | 삭제
  • 저 사진 당장못지우냐? 가해자새끼들하고 똑같은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언론이냐? 당장 중지시켜도 모자랄것들..너희들 캡쳐도 해놨고
    두고보자. 두고보자는 네티즌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은 모르지..ㅉㅉㅉ
  • 아,,,,,,,, 2008/12/02 [22:28] 수정 | 삭제
  • 그리고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 인지 ,
  • 자료사진19금 2008/12/02 [12:01] 수정 | 삭제
  • 야동 사이트도 아니고 저런 더런 사진을 기사 자료라고 붙여놓습니까. 뉴스편집 생각좀 하고 하지?!!!
  • 청소년상담온라인 2008/12/02 [00:33] 수정 | 삭제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친구들중 고민이 있다면 www.jikimi.or.kr/online으로 들어오세요.
    보건복지가족부주관 2008청소년상담온라인 24시간 1:1상담입니다.
    성,폭력,가출,자살,친구문제,가족문제,이성문제등의 고민이 있는데
    끙끙앓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하러 클릭해주세요.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조언참고 >> www.jikimi.or.kr
  • 용납못해 2008/11/29 [14:16] 수정 | 삭제
  • 얼마전 내연남과 세차례의 합의된 행동으로 징역1년6개월을 받은 여배우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녀와 조카, 친딸을 강간한 사람들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건 징역을 살아야할 범죄이고, 남자들이 자기 친딸, 친손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건 집행유예로 끝날 정도의 사소한 일인걸 처음 알았네요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