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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정내균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08/12/15 [20:56]
 
광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대부업체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구, 각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에 등록돼 있는 38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제한(49%) 준수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관, 각종 게시물 게첨사항 등 대부업체의 불법(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위법) 행위로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에도 수시로 지도․감독해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은 대부업체 이용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법정 최고이자율(49%) 준수 여부, 계약서 법적사항 기재 여부,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시․구(경제관련 부서) 및 일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하는 대부업체가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의 ‘산업경제→경제정보망→대부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정 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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