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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에 고용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계획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사관계 특별대책’을 업무보고했다.
노동부는 총 5조4484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 지원강화가 중심이다.
우선 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2/3에서 3/4로,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고용유지기간 중 훈련을 실시할 경우엔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실직자와 구직자는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등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빈일자리 db를 구축해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가 국내 건설업·서비스업 일자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방문취업제 규모를 제한하고 건설 채용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 고용환경을 개선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만명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폴리텍대학에 녹색·신성장동력분야 등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2013년까지 9만3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급여를 2개월 추가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여건을 완화해 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고용사정이 나빠지는 경우 실업급여자의 급여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특별연장 실업급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심층 상담에서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직하는 경우 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상반기에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엔 고용유지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실업자 직업훈련과 사회적 일자리를 각각 3만개, 4만개 늘린다.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되, 실업급여 규모도 증액한다. 이밖에 체불근로자와 실직가정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대부 재원을 늘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확대해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고, 기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업종을 늘리는 한편 파견 허용업무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수혜율을 높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또 노사갈등 해결시스템을 정비하고 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 15곳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350곳을 중점 관리한다.
또 사측은 고용을 유지하고 노측은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양보교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년 단위의 노사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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