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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발의 해법을 찾지 못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경쟁력 견인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 본격 시행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시계획 제도 시행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자구노력과 맞물려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 23일부터 30일간 해당 자치구 신청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협상 제안신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지가 속한 자치구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는 14일 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시에 접수된 사업자가 제안한 용도변경 사전협상은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 2단계 연속 절차로 운영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은 60일 동안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여부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협상위원회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간 개발 실현의 족쇄로 작용했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 실현이 가능 하도록 유연한 도시계획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도시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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