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나라,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넷이 밝히는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9/02/19 [15:02]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른바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이라는 자료인데,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 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인권보호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문답풀이를 발표했다.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
2007년 감청 통계 전체의 98%가 국가정보원 감청

다음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표한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이다.
 
문 :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답 :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감청'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함으로써 휴대폰, 인터넷전화, 인터넷메일, 인터넷메신저, p2p 등 현존하는 모든 통신수단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청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문 :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답 : 현재 통신 감청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 감청 통계에 따르면 총8803건 가운데 98%에 달하는 8628건을 국가정보원이 감청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에 무선전화와 인터넷으로 통신 감청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제5조) 감청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통신 감청은 다른 모든 범죄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예외적'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들은 이 조항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통신 감청을 오남용해 왔으며, 특히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건 당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최종적 수단’이 아닌 특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기억하자.
 
문 :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답 :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두 가지 의무를 지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를 갖추고,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감청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매년 최대 10억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어도,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을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 사항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다.

문 :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 하면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감청이 투명해질 것이다.

답 : 지금 우리처럼 국가 권력의 외압에 취약한 통신사업자의 상황에서 불법 감청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당시 사용되었던 r2 장비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협조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를 운영하거나 통신자료를 보관하면서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문 :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다. 평상시에는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답 :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구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감청 장비는 통신사업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신사업자가 자기 재산인 감청 설비에 접근하여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국가가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국가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위상이 수사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정도라면 어떻게 투명한 감청 집행의 견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기관원이 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청 의무만큼 심각한 문제는 보관 의무이다. 옥션에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유출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는 이를 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조장하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관 의무가 아니라 폐기 의무이다. 
 
통신감청 영장 기각률 3.6%, 자료 청구 기각률 0.9%
현행 통비법 너무 허술하고 법원 통제는 매우 형식적

문 : 법원이 잘 통제할 것이다.

답 : 법원의 통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법원 통제는 매우 형식적이다.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청구 기각률은 0.9%(2007년) 뿐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감청 허가를 받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를 엄밀히 따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를 받을 때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다.
 
문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는 이미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법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답 : 시행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은 2005년의 일로, 모법에 관련 규정 없이 정부가 제 맘대로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비판하였었으며 법학계에서도 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의순서이며, 특히 보관 의무를 어기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중대 사태이다. 보관의무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문 : 해외에도 다 도입되었다는데.

답 : 해외에서 다 도입된 것이 확실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개정안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처럼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전화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적용되며, 그것도 많은 비판과 감시를 받고 있다. 2007년 미국 전체에서 보고된 감청 건수는 2208건에 불과하다.(22개 주의 통계가 빠져있지만, 같은 해 8803건에 달한 우리 감청 수치와 비교하여 보라.)

영국에서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자를 개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지정된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살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자료 보관 의무는 또 어떠한가? 미국은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문 : 어쩌자는 것인가. 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가?

답 : 워낙 오남용이 많아서 그렇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실태도 충격적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발생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도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범죄수사인가? 오남용이 횡행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36시간 동안 자유롭게 감청할 수 있는 '긴급 감청' 제도이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 상태로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끔찍한 감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요지를 말하자면, '선개선 후논의'이다.

문 :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된 바였다.

답 : 현재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사위 대안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일어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개 발의되어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각 수정안에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였으며 서명자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하였다면 어째서 2007년 6월 법사위를 통과한 후로부터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임기만료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겠는가?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근황은 이곳으로 → 블로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1111 2009/02/23 [19:07] 수정 | 삭제
  •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는 커녕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죄자도 잡지 못할 거다.
    그 때 되면 다시 감청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겠지..
  • 허당선생 2009/02/23 [11:31] 수정 | 삭제
  •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합법적인 감청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서로 절충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어쩔런지...
  • 2009/02/22 [23:24] 수정 | 삭제
  • 잘들논다. 무슨 법안이 손바닥 뒤집기냐? 민주당 이 기회주의자들아 니들은 그렇게 쉽게 바꿔버릴 법안을 지난 정권때 국민 혈세들여 추진했엇냐??
  • 빠삐용3 2009/02/22 [21:47] 수정 | 삭제
  • 이런식의 논리라면 정말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네요. 모든 국민의 감청 합법화라니...엄연히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최후의 보류인 법원의 결정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믿을 것 무엇인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비법은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블루마린 2009/02/22 [19:49] 수정 | 삭제
  • 17대때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야당이 되었다고 여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다 싸잡아 악법이니 하며 반대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식으로 말바꾸기 하면 어느 국민이 정당을 믿고 지지하겠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추진할 것은 추진합시다.
  • 바람소리 2009/02/22 [17:42] 수정 | 삭제
  • 빈대가 싫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려서야 쓰나요. 오남용이 무서우면 오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어야지 아예 원천봉쇄해버리면 쓰나요. 통비법 개정을 정쟁이나 이념투쟁의 차원에서 생각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 한다면한다 2009/02/21 [21:56] 수정 | 삭제
  • 경제위기로 온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힘든데도 범죄는 더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 유괴, 부녀자 납치 살인 등 흉악
    범죄는 더 높아만 간다 이런 논란보다 흉악범을 신속히 잡을 수 있는 법안이면
    휴대폰 감청 찬성 또 찬성 !!! 흉악범죄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 오리사냥 2009/02/21 [19:27] 수정 | 삭제
  • 과자업체 과자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동차가 뺑소니 및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니 자동차 생산 금지하고
    범죄인이 칼을 사용해서 살인하니 칼 만들지 말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면 나도 하겠다.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
    불법적인 사항을 없애려면 합의해서 법으로 제도화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범죄인들 어떻게 잡으래..
    범죄인 인권생각해서 잡지도 말고 그냥 사이좋게 살아야 하나!!
  • 나그네 2009/02/20 [13:28] 수정 | 삭제
  • 휴대폰 감청은 국제화, 지능화, 첨담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증거확보 및 범인체포를 위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 진보네이트 2009/02/20 [06:33] 수정 | 삭제
  •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알고 있다고 잘난체 하기는 ..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요. 통비법이 그렇게 악법이면 폐기하던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이면 제대로 도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안쇼.
  • eksxp 2009/02/20 [00:22] 수정 | 삭제
  • 정말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지난 정권때 정권 잡았을 때 똑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인데? 요즘은 정치사찰이니, 국민 사생활 침해 소지니 무슨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느니 하는데 그럼 17대 국회때 민주당이 나서서 통비법 만들자고 했을 때는 야당(당시 한나라) 정치사찰하고 국민들 사생활 침해하려고 했던건가? 괜히 당리당략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젠 진짜 못 봐주겠다니깐.
  • 하늘을 우러러 2009/02/19 [23:36] 수정 | 삭제
  •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은 세금만 축내지 말고 빨리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낸 세금 너무 너무 아까비.
  • 즐즐 2009/02/19 [23:05] 수정 | 삭제
  • 그렇게 국정원이 맘에 안들면 다 없애버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간첩잡고 하던지요
    지네들 도와준다고 일부러 발벗고 나서면 안돼~ 너희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거지~!
    그래놓구서는 나중에 일터지면 니들은 뭐했냐 할꺼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저런 것들은 큰일 한번 나야 정신차려
  • 가리노 2009/02/19 [21:35] 수정 | 삭제
  • 정권만 바뀌면 변절자처럼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게 의원님들의 생리같습니다. 민주당이든 한나랑이든... 그래도 요즘처럼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엔 통비법인지 뭔지가 범인들 검거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하네요. 정상적으로 사는 서민들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최고 아닌가요??
  • 백곰 2009/02/19 [20:44] 수정 | 삭제
  • 통비법은 개선돼야 한다 정보기관에서 국익증진을 위해 일을 할수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거 같다 각 정당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