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어온‘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이하 ipa)의 효능․효과가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되고, 15세 미만 소아는 투여가 금지되며, 수회(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9년 3월 2일자 ipa 안전성 문제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날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ipa 성분이 사용․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ipa의 효능․효과를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는 투여를 금지하며, 수회(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취재/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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