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인가, 학원연합회인가?
공공성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7일 열린 교사위 상임위에서 대전시 학원들의 운영시간을 초등학교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새벽1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반교육 폭거를 저질렀다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의회의 학원교습시간 새벽1시 까지로의 개정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정환 기자
공공성연대는 시의회 교사위에서 가결한 운영시간은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도대체 대전시의회가 뭐하는 집단인가? 시민을 위한 시의회인가, 아니면 학원연합회의 사조직인가? 라며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7대광역시의 학원교습시간조례를 비교해볼때 새벽1시 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 자치단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광역단체별 운영시간을 공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광역시별 학원 운영시간은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서울시 밤 10시, 인천,광주,대구,부산,울산이 밤12시 까지로 제한한 반면 전국최초로 대전시가 새벽 1시까지 제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의 새벽1시 가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취지라면 밤11시를 넘겨서는 안되는데 밤 12시도 모자라 새벽1시까지 운영하도록 상임위에서 가결한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대전교육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의원 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몰아 세웠다.
"시의회는 학원의 영업권만 보호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들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사교육절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학원의 영업권만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무슨자격으로 대전시의회 의원노릇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교사위원들은 이번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도 이번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까지 1인시위와 촛불집회등을 개최 하겠다고 공언하고 만약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시의원 퇴진 대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국최초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거머쥔 대전시의회의 대응이 사뭇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학원운영시간 12시까지 제한하는 안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자신들까지 매도 되는 것은 억울 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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