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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출신 업주,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 150억 수익

목포경찰, 前경찰관 업주 등 2명 구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4/14 [08:46]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전직 경찰관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목포 신도심에 대형 안마시술소 2개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 알선)로 안마시술소 실제 업주이자 경찰관 출신인 오모(45)씨와 조모(4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목포 상동에 시각장애인 홍모(35)씨 등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하며 최근까지 1인당 15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150억원(경찰 추정 매출액) 상당의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인 홍모씨(35) 등 2명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적발시 벌금을 대납해 주고, 건물 내·외부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한 뒤 엘리베이터 운행을 조작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20대와 리스차량 6대 등을 이용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은 성매매 여성 1명을 전국에 수배하고 바지사장 홍씨와 성을 구매한 남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영우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성매매 안마시술소가 바지사장을 앞세워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다른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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