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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2명 5년간 강제추행 할아버지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성폭력치료강의 수강…신상정보공개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4/15 [20: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친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5년 동안 친손녀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큰아들이 이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들의 딸이자 손녀딸들을 맡아 키우게 됐다. 당시 큰손녀는 9세였고, 작은손녀는 6세였다.
 
그런데 s씨는 이듬해부터 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s씨는 2003년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큰손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2007년 2월에는 큰손녀의 옷을 벗긴 다음 강간하려 했으나, 큰손녀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s씨는 이렇게 4회에 걸쳐 큰손녀를 성추행했다.
 
s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s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회에 걸쳐 작은손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s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8일 자신의 집 건물 옥상 창고에서 작은손녀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다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아들에게 들켜 발각됐다. 범행이 드러난 것만 5년 동안 총 8회.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s씨는 “손녀딸들이 귀여워 애정표현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이 손녀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손녀들인 어린 피해자들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반인륜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살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살펴 왔던 점, 법정대리인인 피해자들의 엄마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 엄마가 보호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이고 강간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념을 교정하기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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