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9)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의붓딸(13)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 중턱으로 데려간 다음 몽둥이로 의붓딸의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뿐만 아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0일 자신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친딸(10)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강간했다.
친딸에 대한 이씨의 범행은 지난 2월까지 9회에 걸쳐 계속됐는데, 범행이 계속될수록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는 추악함을 보였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딸들을 성실히 양육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유린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