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지원대책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한 주택경기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건축주택과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 후 세무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대상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최초분양 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액의 1%인 기존 세율을 0.5%로 50%가 감면된다.
2009년 3월말 현재 동구 관내 미분양 가구수는 총 3천345가구로 ▲신천동 화성파크드림 이스트벨리 165, 신천자이 672, 두산위브 73세대 ▲각산동 푸르지오 1단지 46, 푸르지오 2단지 44, 태영데시앙 467세대 ▲율하동 신창비바패밀리 781, 경남모직안아주 291세대 ▲방촌동 유선아텐힐즈 12세대 ▲신서동 영조퀸덤 195, 화성파크드림 599세대 등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