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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살해 뒤 불태운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대구고법 “징역 12년…범행 후 정황 나빠 형량 무겁지 않다”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4/22 [15: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자식처럼 키워온 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1)씨는 1991년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처남댁으로부터 “평소 a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으며, 엄마에게 마구 대들더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윤씨는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엄마를 패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고 패겠네. 밤낮 없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a(12)군이 “아빠가 사준 컴퓨터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말대꾸를 하자, 순간 격분한 윤씨는 아들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한 윤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이불로 덮어두었다가 사체를 선풍기 커버로 감싼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휘발유와 사체를 오토바이에 싣고 경북 청도군의 한 복숭아밭으로 가서 사체를 불태웠다.
 
이로 인해 살인ㆍ사체유기ㆍ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윤씨는 “아들이 평소 엄마를 폭행하고 도벽이 있어 수차례 나무랐는데 사건 당일에도 엄마에게 대들고 폭행해 혼낸 후 라면을 끓여주었는데, 아들이 이를 엎어 순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 배심원 징역 12∼15년 양형의견 재판부에 제시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6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의견으로 평결하면서 징역 12∼15년의 양형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양자인 피해자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처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후 불에 태워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12세의 어린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출했고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일반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평소 처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처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처와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 “범행 후 반성 않고 대담하고 교묘하게 행동해 죄질 나빠”
그러자 윤씨는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6일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과 내용도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출했고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거짓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살해 범행 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교묘하게 행동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및 사체를 유기하고 손괴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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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al1239 2009/05/26 [11:48] 수정 | 삭제
  • 내가 보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없고 다시 그런짓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못할 바에는 아예 종신형을 선고하는게 나을 것 같다. 누구는 스트레스 안쌓이고 누구는 팔자편해서 아이들을 키우나 지옥에나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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