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한 회사 경리 과장과 짜고 억대의 금품을 뜯어냈다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밀장부를 빼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포항철강공단내 k모 업체 전 경리과장 유모씨(53)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와 공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뒤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항환경운동연합 강모(51)의장과 브로커 이모씨(70)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초 자신이 다니던 철강공단 내에 있는 k모사에서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비자금 조성 장부를 몰래 빼내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강씨 등과 공모해 ‘기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어음 등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강씨는 브로커 이씨를 통해 유씨를 소개 받은 뒤 비자금 조성 장부를 이용해 유씨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 내도록 협조한 뒤 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이씨는 유씨가 갖고 있던 장부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1년간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의장 강씨에 대해 포항지역에서 수십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구속된 강 모의장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포항여성회, 포항kyc,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포항지부, 포항발달장애우지원센터,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등이 연대해 이를 반박 하는 기자간담회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생명인 만큼 공갈에 연루된 단체장이 누구인지, 공갈로 금품을 갈취했는지 등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의 인지 수사의 맹점은 수사 기한의 제한이 별로 없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를 중단해도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반드시 상습 공갈이 있었는지 금품갈취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뜰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그러나 22일 당시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던 강 의장이 전격 구속되자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은 격”이라며 “최소한의 도덕성 마저도 저버린 처사”라며 성토했다. 이와함께 당시 자세한 상황파악도 하지 않은체 부하뇌동해 이 자리에 참석한 7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윤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