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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남편 '장례' 치르고 '11억원' 꿀걱한 부부 사기단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09/04/24 [15:00]
멀쩡히 살아 있는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속여 1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20일 실종신고를 내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아무개(35)를 구속하고, 아내 손아무개(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서씨는 통영 앞바다에서 레저사업장으로부터 빌린 보트를 타고 낚시에 나섰다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상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빠져나와 부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서씨는 3여년 동안 부인 손씨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방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고, 손씨는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해 1년 8개월여 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손씨는 이를 토대로 수상레저 사고보험을 포함한 모두 6개의 보험사에서 1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씨는 당시 친척 등 지인들에게 실종에 따른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장례식을 치르는가 하면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멀쩡히 살아 있는 남편의 제사를 두 차례나 지내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 왔다.

손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11억여원 중 1억원 가량은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넸고, 나머지 금액은 건설업과 주식, 펀드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기막힌 보험사기 사실은 서씨가 지난 2월 대구의 모 주점에서 취중에 이 같은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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