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야당소속 비례대표 k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k 의원은 지난 3월 2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a식당에서 모 단체 관계자 10여명 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인 음식물 제공 여부를 확인한 대전시선관위가 지난주 k 의원과 관련 자들을 선거법위반 혐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관위는 k 의원이 결제한 카드전표와 식당 주인등의 구술을 미리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행위시 검찰 고발등 강력 처벌을 할 것으로 알려져 k 의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k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시의원이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 대전시의회가 파행의회,욕지도의회의 불명예 에서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그동안 음식물등을 제공한 사유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에게 법원은 적게는 150만원 에서 30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한 예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사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