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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처벌, ‘에듀카’ 운전자보험으로 '유비무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까지 보장돼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09/06/17 [10:23]
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330571@U000013756



올해 2월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0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a씨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 법무부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기소하게 됐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운전자가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은 보상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2월 22일부터 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위반’으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고객 종합 손해보험사 ‘에듀카’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송면섭)의 운전자보험이 저렴한 보험료와 꼼꼼한 보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듀카’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 손해에 대해 벌금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1백만원, 형사합의지원금 최고 2천만원 지급을 통해 보장을 확대

- 또 교통사고 의료실비 이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일당 2만원, 면허정지 시 일당 1만원, 면허취소 시 1백만원을 추가 지급

- 운전 중 사고는 물론, 보행 중 교통사고(횟수 제한 없이 사고당 의료비 3백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까지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는 폭넓은 보장

- 가벼운 접촉 사고에 대해 자동차 대인, 대물, 자차 사고로 합계 보험금 50만원 이상 지급되었을 시 자동차사고 위로금 10만원 지급

보험료는 월 10,610원(보험기간 3년, 월납, 개인형, 경제형 기준)으로 저렴하게 설계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니즈에 따라 보장수준, 가입형태, 보험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상품을 다양화했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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