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재혼했다가 이혼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b(42,여)씨와 재혼하기 위해 2년 전에 본처와 이혼하고 b씨와 재혼했으나 불과 6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다시
이혼한 채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0일 새벽 3시경 a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을 구입하고도, 다른 남자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마침 방안에 있던 흉기로 “죽으려고 환장했나. 빨리 자라”고 겁을 줬다.
그러나 b씨가 “죽이려면 찔러 봐라”고 말하며 계속 달려들자, 순간 격분한 a씨는 흉기로 12회에 걸쳐 마구 찔렀고, 그때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또 2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14회나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된 범행 결과가 지극히 중대하며, 유족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유족들의 아픔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해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기도 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