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법인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의 학교가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유지 경영학교에 전출해야 할 부담금으로서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비정규직 4대 보험료를 의미한다. 22일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원이 제기한 교육청 상대 도정질문에 따르면 경북도내 175개의 사립학교 가운데 포항제철동초교, 포항제철서초교, 포항제철지곡초교 등 초등학교 3곳과 포항제철중 중학교 1곳, 그리고 문경여고, 김천예고, 문창고, 영남삼육고, 포항예고,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풍산고 등 1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천중, 도개중학교와 오천고교 등 전액을 미납한 학교는 전체의 1.7%인 3개교나 되면서 교육청의 예산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천중.고는 중학.고등 모두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날 교육청의 이같은 운영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고우현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이같은 상황에 교육청의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자로 나선 이영우 교육감은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토지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인건비 등은 매년 증가, 상대적으로 법정부담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법정부담금을 최소 부담률로 설정, 법정부담금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처럼 학교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둘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액 미부담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직접투자 되는 예산을 제외한 다른 목적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