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쥐노래미, 참홍어 등의 금지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령을 일부개정해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북도 연안해안선에서부터 수심 400~429m 안쪽 수역에서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올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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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법 개정은 지역 사정을 살펴보지 않은 탁상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일부 불법 어업은 단속권의 문제이지 정상적인 연안 대게통발어업을 하는 연안 대게 통발협회 어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도의 수차례의 입법 요청에 따라 “이번 개정(8월 법제처 심사 9월말 공포)을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안 대게 통발협회는 2008년11월경 제정·고시된 경상북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령 고시 및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측의 최근(2009.7.9.담당부서: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발표는 연안 대게 통발협회측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법 재정.고시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안 대게통발협회 회원들의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기존 어구의 재산권 행사의 강제 포기 문제는 물론 기존 허가 사용의 강제 취소와 더불어 사용금지등의 업계 존립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북도 연안 대게 통발협회는 수년간의 연안 대게잡이 경험으로 인해 기존 합법적인 150mm통발어구 사용시 암컷대게는 물론 대게9cm의 체장미달 대게 조차도 포획하지 않는 조업으로 이미 충분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일조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나아가 경북도 연안 대게 통발협회측은 통발 망목만 탄력적으로 제한 한다면 새끼 대게는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하다.(어자원 확보 가능)
특히, 대게는 자망 조업의 경우 기존 법정 자망 코를 사용하더라도 치수미달 및 암컷대게가 무차별적으로 포획되고 기타 어종 까지도 포획돼 비대(줄)만 남기고 그물 살을 잘라 바다에 버리는 실정이다.이같은 방법으로 포획된 치수미달 및 암컷(빵게)를 살려 바다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도 생존 가능은 희박하다. 일부 선진국(일본,러시아)에서는 대게잡이 어법으로 통발을 주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시는 근해 홍게통발과 연안 자망협회 업종 분쟁으로 말미암아 연안 대게통발 업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고시다.또한 연안 대게 통발협회 종사자들은 이번 경북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방적인 고시 발표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보상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고시의 철회와 농림수산부 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고시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2006년 11월경 일부 근해홍게통발 선단의 연안대게어장 점유, 연안대게자망업자 분쟁발생, 울진 및 영덕연안 대게 자망업자, 집회 및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10월22일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연안 대게 자망어업인 120여명이 참석, 대게자원 중요성 및 조사 결과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어 같은해 11월경 근해 홍게통발협회 사무실에서 조사결과 수용 입장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2007년9월부터 1년 동안 경북 동해안 울진.죽변에서 경주 감포사이 수심400m~430m 조사한결과 수심400m이상에서는 홍게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도는 대게와 홍게의 조업수심 기준을 400m이상으로 정하고 경북도지사 령으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이 당시 경북도는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홍게 서식수심과 대게 서식 수심별 조사를 했을 뿐 자망과 통발의 대게 자원보호에 따른 타당성 실험 조업 및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상북도 연안 대게통발협회는 이번 경상북도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연안 대게통발협회측과 사전설명 및 공청회도 없이 추진된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고시 및 법 개정의 전면 철회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에 따른 연안대게통발 및 자망의 어법에 대한 타당성, 실태조사 용역을 벌여야 한다. 또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고시 및 법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경상북도 연안통발 어민들의 생계대책 등 경북도와 정부차원의 생존권 등의 보장대책 마련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