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제도운영 등 학원들의 불.편법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공조체제를 통해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구대 및 파출소의 순찰시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단속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탈세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상호 합동단속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하절기 특별 지도 및 점검을 통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하는 한편,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 끼워 팔기, 허위ㆍ과장광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행위를 집중 감시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