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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 신종풀루'에 효과'라는 광고 주위하세요"

'신종풀루' 광고 식품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9/07 [10: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허위 과대광고를 발견할 때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씻기 등 보건 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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