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당첨 기회는.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제도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등 2차례에 걸쳐 중복 예약할 수 있다. 특별 및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에서 또 한 번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결국 3번의 당첨기회를 얻게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지난 12∼14일 실시된 특별공급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았지만 15∼19일 실시되고 있는 우선공급에서는 청약저축(1순위)통장에 가입해야 예약 자격이 부여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면적은 왜 일반적인 주택형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번에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1㎡와 59㎡,74㎡,84㎡로 그동안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형보다 약간씩 작다. 통상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은 60㎡, 중소형은 85㎡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하면 1㎡씩 작은 것이다. 이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지 않고 절삭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주택형은 84.9㎡, 59.6㎡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60㎡ 또는 85㎡로 표기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정확히 59.00㎡, 84.00㎡라는 것.
51㎡와 74㎡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주택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를 위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주택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주택형(타입)은 왜 다양하지 않은지.
▲현재 사전예약으로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4개 주택형에 총 4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11개 타입으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타입이 제한적인 것은 신혼부부에 대한 차별때문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형이 51㎡와 59㎡ 등 2가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45개 타입 가운데 51·59㎡가 11개 타입이고 나머지 34개 타입은 74㎡와 84㎡에 분포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으로 더 길다.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주변시세의 70∼80%수준인 경기 하남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보금자리지구 내 전매제한은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반값아파트의 전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규정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주와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사전청약 둘쨋날 모두 523가구가 미달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저축 가입 3년·납입액 360만원 이상 무주택가구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3자녀 우선공급에서 111가구, 노부모 부양의 경우 412가구 등 모두 523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다.
둘쨋날 청약 결과 3자녀 우선공급은 공급물량 205가구에 총 479명이 신청해 평균 2.3: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노부모 우선공급 물량인 886가구에 대해 총 672명이 신청해 평균 0.8: 1의 청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미달된 523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1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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