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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입법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K- 컬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원화 국제화에 시너지 기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18: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 월 30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K- 컬쳐, K- 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안도걸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 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통화 · 외환 · 금융당국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위한 첫걸음

 

오늘 설명회에서는 ▲ 발행인 요건과 공시 등 의무, ▲ 이용자의 우선상환변제권,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자금세탁방지 규정, ▲ 관계 당국의 협의체 구성과 권한 등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K- 컬쳐, K- 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hn Do-geol Successfully Concludes Legislative Briefing on the "Act 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table Digital Assets"

 

Synergy Expected for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Culture Industry and Internationalizing the Korean Won

 

Representative Ahn Do-geol (Gwangju Southeast District, South Korea),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successfully held a briefing on the "Act 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table Digital Assets" at the 2nd Small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on July 30th.

 

This briefing was organized to share the key contents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table Digital Assets," introduced by Representative Ahn Do-geol on the 28th, and to gather feedback from the media and industry.

 

The briefing session was attended by Rep. Ahn Do-geol, Professor Shin Sang-hoon of Yonsei University, Professor Moon Cheol-woo of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Choi Seung-pi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Senior Researchers Lee Seung-ho and Hwang Se-woon of the Capital Market Institute, and Professor Hwang Seok-jin of Dongguk University.

 

In his opening remarks, Rep. Ahn Do-geol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is bill, stating, "Stablecoins are rapidly expanding in us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ue to their advantages in enabling fast and efficient payment and settlement." He added, "A regulatory framework is urgently needed to protect users and ensure financial stability."

 

Rep. Ahn continued, "Since stablecoins can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 monetary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when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settlement, institutional preparedness is necessary." He added, "This bill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reflects the opinions of those on the ground after numerous discussions with working-level officials in the monetary,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authorities."

 

A First Step toward Institutionalizing Stablecoins

 

Today's briefing session detailed the key provisions of this bill, including: ▲ issuer requirements and disclosure obligations; ▲ users' right of priority redemption; ▲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and ▲ the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authorities' consultative body.

 

Finally, Representative Ahn stated, "This bill is the starting point for institutionalizing stablecoins." He predicted, "Greater synergy can be expected if stablecoins are linked to globally competitive industries such as K-culture and K-food." He added, "Such linkages will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ong term."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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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졸업생 2025/07/31 [22:29] 수정 | 삭제
  •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 삼한 거치며 수천년 유교나라 한국. 하느님.공자님 숭배하며, 유교문화 24절기, 각종 명절, 문중제사, 가족제사, 삼강오륜의 유교질서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불교 Monkey의 교육.종교 등 모든 주권은 일본 항복과 함께 한국에서 존재할 수 없음.역사,법, 종교, 문화, 대학은 정치와 별개임.근대세계 지배세력 서유럽.세계사의 수천년 문명,인정받아온 혜택자 중국. 수천년 역사를 기록한 세계사 기득권들은 무엇을 유지했고,무엇을 잃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대전 승전국이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 미국과 소련(러시아)도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자기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유럽,중국,미국,소련(러시아) 본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갈등이 적어집니다.*먼저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필자가 일본 잔재학교 서울대등 질타 이유는,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받아들여,한국.대만.동남아,쿠릴열도등에 일본 주권없고 축출해야한다는 국가원수들 합의문때문.그리고 한국 임시정부는 한일병합무효,대일선전포고.*한국에 주권없이 남겨진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와 초급대출신 국립대,중.고교등은 축출(폐지)대상@한국 국사교육은 대학분야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고등학교 교육은 향교.서원이외에 국사 교과서로 교육시킬 신생 학교들이 없음.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서강대는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상위규범인 국제법,한국사, 헌법, 세계사,주권기준이라 변하지 않음. 5,000만 한국인 뒤, 주권.자격.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뒤 서울대 미만 전국 각지역 대학들.@심산 김창숙 선생은, 해방후 미군정당시, 미군정이 복구한 성균관의, 성균관장이 되시고,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장의 자격으로,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하여 현재에 이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대학 국사 성균관자격은 성균관대가 계승)@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포함)을 받아들여,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일제 잔재 종교정책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각종 왜구학교.@김창숙 선생 개인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임시정부 요인이라서가 아니라, 미군정에서 법으로 성균관을 복구시켜서, 성균관장에 선출되었고, 성균관장 자격으로,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하여서, 성균관대가 국사 성균관의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자격을 승계해 온것임.국사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라는건 성균관대, 성균관, 여러 백과사전 공통된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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