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과 공식적으로 금융관리협력 mou에 서명했다. 11월 16일 대만 행정원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천총(陳沖)주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이 중국과 문서 교환을 통해 양해각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으며, 60일안에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양안간 금융시장이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taiwan” 과 “mainland china”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번 양해각서는 은행, 보험, 증권등 3개분야에 걸쳐 번체자와 간체자 버전으로 나왔으며, 영문버전은 준비되지 않았다.
천 주임위원은 “이번 mou의 카테고리는 ecfa에 제시된 이른바 ‘조기수확’리스트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mou가 맺어짐에 따라 관련 법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중국에 있는 대만 사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동시에 대만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금융감독 대리 대표자(financial supervisory agency representatives)”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이번 mou에 대해 행정원 신문국 쑤쥔빈(蘇俊賓)국장은 “가장 적합한 이름은 아니나 호혜주의 원칙아래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위해 받아들일만 하다”고 평가했다.
fsc에 따르면, mou 문서는 16일 오후 4시 30분에 공항에 도착. 6시에 양측이 동시에 서명하였으며, 6시 30분에 대만의 금융감독위원회 천총(陳沖)주임위원과 중국대룍의 은행업관리기구 리우밍캉(劉明康)대표에 의해 동시 발표되었다.
천 주임위원은 “이번mou서명은 야구경기를 보기위해 티켓을 구입한 것일뿐 자리는 썩 좋지 않았다”며 “이것은 우리가 왜 ecfa를 통해 더 관전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mou는 이미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대만 8개 은행 지점과 지사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행 (bank of china)이 대만에 처음으로 지점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주임위원은 “이번 mou가 정보교환, 정보 기밀, 금융감독, 계속적 교류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금융쓰나미 이후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비판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만과 중국 국민들 관련 실제 법률은 중국에 본부를 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없기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개월내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주임위원은 “대만은행들은 중국지점 설립전에 mou가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울러 중국은행의 주주가 되기를 원하는 대만 은행들은 전략적인 필요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은행이 wto규정에 의해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천 주임은 “fsc가 정부정책에 따라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중국은행의 전반적인 모든영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중국은행이 대만에 지사 설립을 허용하는 첫 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http://taiwantoday.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