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정책위 의장 등 국회의원 15명이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대학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학술이론을 연구ㆍ개발하고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12월 제정된「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이후 10여 년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한 입법 당시와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ㆍ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도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의장은 “유명무실한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어, 법안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폐지법안 발의에는 원혜영, 송영길, 박영선, 변재일, 전병헌, 양승조, 최규성, 최철국, 조영택, 이춘석, 최영희, 박은수, 이찬열, 김진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