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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양안회담 이달 말 경 개최

대만 해기회(海基會) 및 중국 해협회(海峽會) 협정준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09/12/14 [11:02]
제4차 양안회담(江陳會談)이 이달 하순경에 대만 타이중(臺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만 해기회(海基會) 및 중국 해협회(海峽會)는 이번 4차 회담에서 표준검사 및 인증, 농산품 검역.검사, 이중과세 방지, 어업노무협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회(兩會:해기회와 해협회)는 오는 23일 중국대륙 자본 투자 좌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설명하고,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양안 간 표준검사 및 인증 협정에 대해 대만 경제부는 양안간 총무역액이 2008년 이미 1300억 달러를 넘었지만 표준화, 검사, 시장감독 등 관리 시스템방면에서는 양안 간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현재 대만 기업들이 중국대륙에 수출을 하면서 직면하는 기술적인 무역 장벽의 해결을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안 간 표준검사 및 인증에 관해 상호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소비품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미국 및 유럽의 상황을 참고할 것이며 또한 양안 관계 부처 간에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소비품의 안전 정보를 교환하고 불안전한 소비품의 정보를 상호 통보할 것이다.
 
과세 관련 협정에 대해 대만 재정부는 양안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대만 기업이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기업과 중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대만 투자환경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안간에 세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과세 관련 협정이체결되면 세금 납부 비용 및 과세의 불확실성, 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으며, 대만의 투자 환경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농산품 검역. 검사 협정에 대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현재 양안 관련 부처 간에는 상호 소통 및 검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품 검역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호 인정하는 검역 증명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농산품 검역 통보 시스템 구축, 검역 기술 제정, 문서의 표준화, 검사 경로 및 절차 구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양안 간 어업 노무 협정은 대만의 노동시장을 중국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국경외고용, 국경외 작업, 국경외 임시 숙박”이라는 기본 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선원의 선발 및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선주(船主)와 선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양안이 모두 윈-윈 하는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http://www.taiwanembass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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