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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 제정

국민들 보다 손쉬운 스팸신고.. 신속한 민원 기대해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09/12/28 [10:5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이하 kisa)은 지난 22일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7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2007년 2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또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통위와 kisa는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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