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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상여금 받을 수 없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07 [17:07]
노조전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유급휴일에도 임금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흥국생명보험(주) 노조간부인 김모(43)씨 등 노조원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원심에서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정지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파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무급·유급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조 전임자도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의 각종 상여금 부분까지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고 설명하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흥국생명 노조는 2003년 5월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100여 일 이상 파업을 벌였으며 같은 해 9월 임금 1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파업기간에 받지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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