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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환경부 국장 불구속 기소‥사실상 마무리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12 [13:49]
경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인ㆍ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환경부 과장 동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동씨가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2007년, 골프장 대표 공모(43, 구속기소)씨에게 "사전환경성 검토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환경부로 옮긴 이후 2007년 7월과 9월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공씨에게 모두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씨는 또 골프장의 오ㆍ폐수처리와 관련한 설계계약 및 5억원 규모의 시공계약을 고향선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공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일부 남아있지만 환경부 과장에 대한 처벌을 끝으로 이번 골프장 로비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골프장 로비와 관련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현경병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한모 국장 등 7명이 구속 기소 됐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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