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시청 전경=서산시 제공 ©김화중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며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 서산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넓히기 위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가해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대측 보험이 없어 보상받기 막막했던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보장되는 항목은 농기계 상해, 대중교통 및 자전거 사고 상해 등 총 24개 분야에 달한다. 특히 이 보험은 시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 사고 수습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나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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