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본 아내에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조성필 판사)는 지난 12일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아내 a(42)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30만원 선고를 2년 유예 처리해 a씨는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해 남편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메일함에서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같은해 11월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봤다.
a씨는 이를 출력한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증거로 사용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아내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간통죄 피해자의 자신에게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a씨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