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밀양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18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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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인사발령에 대한 보답으로 올 연초 업무시간 등에 g동 통장 2명에게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해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e-메일을 시장에게 보냈다.
또 선거구민 4명 등에게 현 시장을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고 다른 통장이 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선거정황을 수집해 4회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중순경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면으로 발령내주면 현 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 시장에게 e-메일을 보냈다.
b씨는 실제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시장을 홍보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인사발령과 관련해 발생했고 최소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보아 밀양시 내부에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지침이 있었는지 와 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h씨의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와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 해 줄 것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사조직 이용 선거,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등의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총력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양 = 안지율기자alk993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