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그간 청렴시정을 위한 24시간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내부 부패신고제, 부정부패 공무원과 금품향응 제공자 처벌강화, 전문강사 초청 특별교육 등의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지수는 향상됐으나 전국 단위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이보다 훨씬 강력한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자는 형사고발과 파면,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특히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금품 제공자는 형사고발과 더불어 입찰 참가를 제한 하기로했다.
여기에다 계약과 인허가 민원인에 대한 실시간 청렴지수 ars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 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부패신고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취약업무 담당자와 5급이상 간부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확산시켜 부패제로, 클린 여수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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