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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60세 이전 가입해야"

국민연금 가입 희망 청구 사례 증가..노후수단 1순위 꼽혀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1/26 [16:59]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불만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심사청구에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증가한 것.
 
또한,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2009년 노후준비 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돼 있는 60세 이상 노령층은 노후준비의 주요수단으로 국민연금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에 일시금을 탄 경우의 반환 역시 60세 이전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단,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 그 이후에는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60세가 됐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 이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가입해 60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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