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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시행으로 전부 물갈이?

관련 시설·기관, 기존 요양보호사 시험 후 자격취득자로 교체 피해 예상되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0/02/05 [19:09]
4월26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전국에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시험으로 인해 기존 요양보호사들의 관계 시설, 기관에서 시험 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로 교체되어 기존 요양보호사들의 피해가 예상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요양보호사교육원총연합회에 따르면 4월 이론,실기 실습이 마쳐지고 5월부터 시험에 들어감에 따라 시험 이전의 요양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사회복지사 부터 시작하여 경력을 쌓아와서 요양보호사로 전환 일을 하던 보호사들이 시험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로 무더기 교체될 전망이라고 밝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론이나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 숫가등 실제적으로 교육,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요양보호사 교육생만이 시험을 치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은 분명 향상 될 수 있지만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40대 후반대로 인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 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복지사 업무자들이 요양보호사로 전환하여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자격 시험 이후 자격증 취득한 요양복지사들로 교체되고 이런 경우 높은 연령대의 요양보호사들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전자결제 시스템의 이용, 업무 보고등,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험이 실시 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교육 이수를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밝히며, 기존 요양보호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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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임다 2010/02/11 [16:54] 수정 | 삭제
  • 시험제도 도입이전이나 이후나, 결국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윤리적 자세와 서비스제공능력이 좌우되는 것이지..... 시험제도 적용 요양보호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채용시 면접과 수습기간을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므로..차별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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