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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과 회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부채와 자기자본 감식, 주가 하락 등으로 재정적 부실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 중 일부만이 극적으로 회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까지 기업 회생제도를 통해 재건의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회생제도가 많은 부실 기업들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개인 및 기업 회생 전문 화서 법률사무소(http://www.hslaw.co.kr/, 대표 변호사 조자룡)는 “모든 기업(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 회생에 대해서 설명했다.
기업 회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신설,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도입, 인수합병(m&a)의 활성화, 필요한 파산제도 축소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강제 및 임의경매와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 담보채권도 변제 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 가능,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 상환하여 상환되지 못하는 채무는 탕감 가능 등의 혜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도 어려운 경제 현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직/사업자 회생(일반회생)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전문직/사업자 회생(일반회생)은 의사, 약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이 전문직 자격증을 유지하면서 현업에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영업 이익을 통해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압류 등의 소성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건강보험금, 의료기기 압류 등),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부채 비용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전문직 및 일반 개인사업자, 고액채무(일반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총채무 15억)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생 전문 조자룡 변호사는 “회생 분야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니, 회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