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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아 성폭행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에 온라인 시끌

정부와 법원의 강경처벌 방침에 검찰만 솜방망이 행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2/17 [15:0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가 14세 아동을 성폭행한 영화감독 나모씨(41)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하자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고 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난 a양(14·여)에게 재워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유도한 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58)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란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 최근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진바 있다.

법원도 미성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세보다 더욱 강경한 상태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지난달 26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렇듯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원의 강경자세 속에 서울지검이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네티즌들의 격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인 것이 사실이고 성폭행 한 사실이 사실이니까 기소했다는 것인데 불구속이라니 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가”, “영화감독이라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불구속인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일반 잡범보다 경미한 모양”, “정부와 법원은 엄벌인데 검찰은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특히 한 네티즌은 “검사님의 따님이 성폭행을 당해도 이런 처분을 내리실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라며 불구속 기소에 대해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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